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속도조절'…"사회적 공론 형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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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엇갈린 입장 고려해 의견 수렴부터…"사전 정지작업 필요"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도 물밑 입장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끌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12월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일부 종교계는 낙태죄의 존치를 각각 요구하는 등 엇갈린 입장 속에서 자칫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법안을 내놨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15일 여야 최초로 낙태법 폐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여성 당원들과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인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이정미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쟁점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부 본인의 판단에 따른 요청으로, 22주 이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각각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앞으로 법 개정 논의에서도 결국 임신 몇 주차까지 무슨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계 의견 수렴과 별도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의 물밑 입장 조율을 통해 향후 공개적인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입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당정이 공감했다"며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통화에서 "당정은 매월 비공개회의를 통해 입법 준비 작업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에는 우선 각계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도 물밑 입장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를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최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끌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내년 12월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여성계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일부 종교계는 낙태죄의 존치를 각각 요구하는 등 엇갈린 입장 속에서 자칫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법안을 내놨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15일 여야 최초로 낙태법 폐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여성 당원들과 당내 여성주의자 모임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인 '저스트 페미니스트'는 이정미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쟁점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부 본인의 판단에 따른 요청으로, 22주 이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각각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앞으로 법 개정 논의에서도 결국 임신 몇 주차까지 무슨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각계 의견 수렴과 별도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의 물밑 입장 조율을 통해 향후 공개적인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입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당정이 공감했다"며 "입법을 마냥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통화에서 "당정은 매월 비공개회의를 통해 입법 준비 작업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에는 우선 각계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