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간외거래 29일부터 단축…공시제출도 30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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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주식 정규시장 개시 전 시간외 거래시간이 단축되면서 상장사들의 공시제출 개시 시간도 늦춰진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전 7시부터인 공시제출 개시 시간이 오전 7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이는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이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는 매매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동안은 시간외 거래 전인 7시부터 공시를 제출받았다"며 "시간외 거래시간이 조정되면서 공시제출 시간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9일부터는 정규시장의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단일가 주문접수시간도 종전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오전 8시 30분∼9시)으로 단축된다.
종전에 8시 10분부터 공급되던 예상체결가격 정보는 종가매매 거래가 종료되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제공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가 집적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예상체결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1시간30분(7시30분∼9시)에서 1시간(8시∼9시)으로 짧아진다.
/연합뉴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전 7시부터인 공시제출 개시 시간이 오전 7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이는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이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는 매매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공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동안은 시간외 거래 전인 7시부터 공시를 제출받았다"며 "시간외 거래시간이 조정되면서 공시제출 시간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9일부터는 정규시장의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단일가 주문접수시간도 종전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오전 8시 30분∼9시)으로 단축된다.
종전에 8시 10분부터 공급되던 예상체결가격 정보는 종가매매 거래가 종료되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제공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가 집적도가 높아지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예상체결가격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1시간30분(7시30분∼9시)에서 1시간(8시∼9시)으로 짧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