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모든 남성 임직원이다. 다만 운항 및 객실 승무원, 서비스 직원(접객) 등 제복을 입는 경우 제외된다. 해외 지점의 경우 각 지역 기후에 맞춰 노타이 차림을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하계 기간에 한해서만 노타이 근무를 시행 해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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