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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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소속 수사관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강씨는 변호사 선임 후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강력사건이 아닌 탈세 혐의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는데도 A경위가 조사 중 자신을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