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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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용 앱 출시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은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법인용 제로페이 앱(응용프로그램)인 ‘제로페이비즈(biz)’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용 제로페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시청과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한다. 다음달 말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과 지급결의서를 첨부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 달 뒤에 음식점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며 “제로페이비즈를 쓰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한 즉시 계좌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정비되면 법인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시청이나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이 아니어도 제로페이비즈를 도입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는 법인용 제로페이 앱(응용프로그램)인 ‘제로페이비즈(biz)’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용 제로페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시청과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한다. 다음달 말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과 지급결의서를 첨부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 달 뒤에 음식점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며 “제로페이비즈를 쓰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한 즉시 계좌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정비되면 법인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시청이나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이 아니어도 제로페이비즈를 도입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