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 '기소심의위' 수용 가닥…복수 공수처법은 불가 입장
추후 수정의결 합의·공동 법안 발의 놓고 협상키로
민주,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발의 제안에 '2가지案' 역제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별도 발의 방침에 대해 2가지 협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2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2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1안은 기존 공수처 법안을 유지하되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의결하기로 하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안이고, 2안은 기존 법안과 바른미래당 법안을 합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발의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도 불기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