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하자는 法 '재점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침해 논란으로 묻혔던
'보호수용제' 다시 수면 위로
내년 12월 조두순 출소 앞둬
"출소 못 막는다" 靑 답변에도
비슷한 국민청원 계속 올라와
'보호수용제' 다시 수면 위로
내년 12월 조두순 출소 앞둬
"출소 못 막는다" 靑 답변에도
비슷한 국민청원 계속 올라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은 형을 마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보호관찰제 한계’ 비판
29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출소가 1년8개월 남은 조두순에 대해 ‘출소를 반대한다’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2017년 61만 명이 참여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26만 명 청원)에 이어 올해 또 비슷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소한 재범 우려자를 격리 수용하지 않고 전자발찌 등으로 관리하며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도는 2005년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기존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21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16명)를 낸 안인득이 대표적 사례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보호관찰관의 1 대 1 감시망을 뚫는 것도 쉬워졌다. 보호관찰직원 1명이 맡는 관리 사건은 지난해 기준 190건에 달한다.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도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09년 4.5%에서 지난해 7.4%로 급등했고, 마약사범 재범률도 33.6%에서 36.6%로 높아졌다. 2017년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 재범률은 66.2%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인 재범률은 2009년 4.6%에서 2018년 5.1%로, 청소년도 11.3%에서 12.3%로 올랐다.
보호수용제 대안 논란
법조계에선 과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한 보호수용제도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하면서 치료작업을 병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연간 50여 명만 수용할 계획으로 기존 연간 2000여 명을 수용했던 보호감호제도보다 인권친화적이다. 2015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작년 윤상직 한국당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호수용과 같은 흉악범 출소자 ‘안전장치’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보다 인권 의식이 높은 대다수 선진국도 보호수용제도를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해질 위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호수용제도가 징역형의 편법적 연장이며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있다. 보호수용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국가가 재범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보호관찰제 한계’ 비판
29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출소가 1년8개월 남은 조두순에 대해 ‘출소를 반대한다’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2017년 61만 명이 참여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26만 명 청원)에 이어 올해 또 비슷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소한 재범 우려자를 격리 수용하지 않고 전자발찌 등으로 관리하며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도는 2005년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기존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으로 21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16명)를 낸 안인득이 대표적 사례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보호관찰관의 1 대 1 감시망을 뚫는 것도 쉬워졌다. 보호관찰직원 1명이 맡는 관리 사건은 지난해 기준 190건에 달한다.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도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09년 4.5%에서 지난해 7.4%로 급등했고, 마약사범 재범률도 33.6%에서 36.6%로 높아졌다. 2017년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 재범률은 66.2%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인 재범률은 2009년 4.6%에서 2018년 5.1%로, 청소년도 11.3%에서 12.3%로 올랐다.
보호수용제 대안 논란
법조계에선 과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한 보호수용제도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하면서 치료작업을 병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연간 50여 명만 수용할 계획으로 기존 연간 2000여 명을 수용했던 보호감호제도보다 인권친화적이다. 2015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작년 윤상직 한국당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호수용과 같은 흉악범 출소자 ‘안전장치’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보다 인권 의식이 높은 대다수 선진국도 보호수용제도를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해질 위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호수용제도가 징역형의 편법적 연장이며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있다. 보호수용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국가가 재범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