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式 공시가 산정"…5건 중 1건 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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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공시가 거센 논란
항의 2만8735건, 작년의 22배
6183건 이의신청 수용
17개 市·道중 12곳 공시가 달라져
항의 2만8735건, 작년의 22배
6183건 이의신청 수용
17개 市·道중 12곳 공시가 달라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진 소유주들이 정부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항의를 했다. 정부는 이 중 21%를 수용해 공시가를 바꿔줬다. 이로 인해 서울 24개 자치구의 상승폭이 낮아졌다. 전국 주요 시·도 17곳 중 12곳의 변동률 수치도 달라졌다. 주택 소유주들의 거센 항의에 공시가격이 고무줄처럼 바뀐 것이다.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간 공시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이며 지난해 1290건보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 중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21.8%)을 조정했다. 접수된 의견 5건 중 1건을 수정한 것이다. 의견 접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07년의 5만6355건이었다. 올해 접수 건수보다 두 배가량 많았지만 조정 건수는 6529건(11.6%)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그만큼 국토부가 올해 많은 의견을 수용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같은 평형에서도 층이나 조망 등에 따라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시세나 공시가가 높은 오류가 발견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 결과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에 비해 전체 변동률이 5.32%에서 5.24%로 0.08%포인트 조정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변동률이 모두 바뀌었다.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는 예정안과 확정안의 변동률이 0.31~0.37%씩 차이나는 등 변동 폭이 컸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5곳(광주,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빼고 모두 달라졌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시가격은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수 지역에서 변동률이 조정됐다는 건 국민에게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0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다음달 말까지 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간 공시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고 총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이며 지난해 1290건보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 중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21.8%)을 조정했다. 접수된 의견 5건 중 1건을 수정한 것이다. 의견 접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07년의 5만6355건이었다. 올해 접수 건수보다 두 배가량 많았지만 조정 건수는 6529건(11.6%)으로 올해와 비슷했다. 그만큼 국토부가 올해 많은 의견을 수용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같은 평형에서도 층이나 조망 등에 따라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시세나 공시가가 높은 오류가 발견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 결과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에 비해 전체 변동률이 5.32%에서 5.24%로 0.08%포인트 조정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변동률이 모두 바뀌었다.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는 예정안과 확정안의 변동률이 0.31~0.37%씩 차이나는 등 변동 폭이 컸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5곳(광주,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빼고 모두 달라졌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시가격은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수 지역에서 변동률이 조정됐다는 건 국민에게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0일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다음달 말까지 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