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진적인 기업 조사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제임스 김 회장과 제프리 존스 이사회 회장 등 암참 경영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월 개정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암참 회원사가 8개 분야 한·미 FTA 주요 항목을 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 “일부 글로벌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조사 방식으로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업에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변호사 참석도 불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위 내부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는 조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암참은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내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공정거래법 체계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존스 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등에도 이런 의견을 설명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 경영진은 2017년 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불만을 전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똑같이 느끼는 문제점”이라며 “공정위가 국내외 기업이 모두 반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직원 교육부터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에서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해 화학, 정부조달, 제약·의료기기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 의견을, 디지털 무역과 금융서비스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