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02% 뛰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40~50%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 초과 '종부세 아파트' 21만가구 넘어…54% 급증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5.24% 올랐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5.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1만6939가구로 작년(14만807가구)에 비해 54.20% 급증했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4.02% 올라 1위를 기록했다. 2007년(28.40%) 후 최대 상승폭이다. 광주(9.77%) 대구(6.56%)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23.41%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17.56%)도 상승률이 높았다. 보유세가 급증하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억64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361만원에서 518만원으로 43.6% 증가한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