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한국당 저지에 질서유지권 발동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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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