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의장서 '독재 타도' 구호…李 "국회법 위반" 경고
1시간여 만에 법안 상정부터 제안설명, 무기명 투표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법안 상정부터 제안 설명, 여야 의사진행발언, 무기명 투표와 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우려했던 몸싸움을 벌어지지 않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이들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를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했다.
두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회 경위가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의 '원천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불법 사보임됐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고 좌파 장기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속사포처럼 비판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시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하고, 회의 과정이 불법이라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지켜라', '법 어기면 처벌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서민들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했던 말"이라며 "여러분은 전혀 의미 없고 필요도 없는 범죄 행위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30분가량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불법 사보임이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손을 들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후 11시46분부터 시작된 무기명 투표는 5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