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 등에 앞서 회사 직원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있던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은 모기업인 삼바의 문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애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옛 미래전략실 출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A상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