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대책은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271~361일 입원 시 입원료의 5%를 수가에서 차감하던 것을 10%로 늘린다. 361일 이상 입원 때 차감률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환자를 오래 입원시킬수록 병원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가 더 필요 없는데도 병원에 있는 것이 편하다는 등 이유로 오래 입원하려는 경우가 많고, 병원도 입원료를 계속 받으려고 이를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장기 입원 때 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수가를 줄이면 병원에는 압박이 되지만 환자로선 본인부담금이 줄어 장기 입원의 유인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 있었으나 대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면서도 “입원 기간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수가 차감률 인상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운 뒤 방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이동 보행 훈련 등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탈(脫)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