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싸게 팔지 마라" 강요…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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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1, 3위 업체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판매점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제품을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가 6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800만원이다.
두 회사는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800만원이다.
두 회사는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