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번째 조사는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였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게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2012년은 김 의원이 KT 관련 현안이 걸려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다.
김 의원은 2012∼2014년 환노위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