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라탄 두 개의 공수처 법안…어떤 내용 담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강화…기소권은 판·검사, 고위급 경찰 사건만
바른미래 안, 기소심의위 설치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차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각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총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금감원장,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직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인원수가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수사 대상이 현직만 정원 기준 6천802명, 현원 기준 6천217명에 달한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이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인 자도 포함토록 했다.
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대신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
재정신청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절차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명칭을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부패 범죄에 특히 초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대부분의 내용은 백 의원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 구성은 동일하지만, 임명 절차에서 백 의원 발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백 의원 발의 법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게 했지만, 권 의원 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안, 기소심의위 설치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차이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각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총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금감원장,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직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인원수가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수사 대상이 현직만 정원 기준 6천802명, 현원 기준 6천217명에 달한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이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인 자도 포함토록 했다.
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대신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
재정신청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절차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명칭을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부패 범죄에 특히 초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대부분의 내용은 백 의원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 구성은 동일하지만, 임명 절차에서 백 의원 발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백 의원 발의 법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게 했지만, 권 의원 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