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지만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여야 4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데다 위법 논란에 따른 법적 분쟁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29일 발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발의에 대한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발의한 것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찬성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보임(위원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조급증, 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기본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제안한 세 가지 내용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의원에게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주목된다. 헌재는 한국당이 지난 25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다. 만약 헌재가 오 의원 사보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전반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주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