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제 도입한 선거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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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근소 차이 지역구 낙선 시 비례대표로 선출 가능 '석패율제' 도입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 전국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A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라면 전체 의석수 300석 기준으로 일단 120석을 확보한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했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전체 의석수(120석)를 채우기 위해선 10석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이때 10석 중 50%에 해당하는 5석을 비례대표로 보정(연동의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연동의석을 정당별로 모두 합했을 때 30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45석이 남는다.
이를 다시 A 정당의 정당득표율(40%)에 따라 배분하면 18석이 '병립의석'이 된다.
결국 A 정당은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23석(연동 5석+병립 18석)을 더해 총 133석을 가져가게 된다.
권역별 배분의 경우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 계산법을 적용한다.
A 정당의 총 의석수(133석)를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했다.
/연합뉴스
근소 차이 지역구 낙선 시 비례대표로 선출 가능 '석패율제' 도입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 전국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A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라면 전체 의석수 300석 기준으로 일단 120석을 확보한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했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전체 의석수(120석)를 채우기 위해선 10석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이때 10석 중 50%에 해당하는 5석을 비례대표로 보정(연동의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연동의석을 정당별로 모두 합했을 때 30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45석이 남는다.
이를 다시 A 정당의 정당득표율(40%)에 따라 배분하면 18석이 '병립의석'이 된다.
결국 A 정당은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23석(연동 5석+병립 18석)을 더해 총 133석을 가져가게 된다.
권역별 배분의 경우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 계산법을 적용한다.
A 정당의 총 의석수(133석)를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