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해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할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오는 5월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로버트 할리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할리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할리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로버트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남성은 "할리와 연인 관계로 함께 마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0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할리는 "방송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시인했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사진=연합뉴스
과거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불려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할리는 조사 때마다 삭발과 전신 제모를 하고 나타나 체모 검사에 실패했다.

경찰은 할리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영도 하씨'의 개조(開祖)이기도 하다.

할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성진 사투리를 살려 활약했다. 2009년엔 라면 광고에 출연해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도 만들었다.

최근 tvN '아찔한 사돈연습', SBS플러스 '펫츠고! 댕댕트립'에 출연했으며 전날 마약 투약 소식이 보도된 시점까지도 방송됐던 TV조선 '얼마예요?'에도 얼굴을 비추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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