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주 기간 더 주기로…"열흘 내 선임 못하면 국선변호"
'버닝썬 MD' 재판, 변호인 선임 지연 이유로 또 연기
'버닝썬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된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조모(28)씨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며 "지난번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조씨는 "바깥에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어 일이 더디게 진행돼 죄송하다"며 "금액 부분에서도 사정이 있어 다시 기일을 늦춰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정한 바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주의 시간을 더 주겠다며 열흘 안에 선임 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시작돼 성범죄와 마약,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번졌고, 정준영·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