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1000만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공무원 A(54) 씨는 2007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 씨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4월 4일 9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과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 씨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