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35%…중소기업보다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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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1.70%에 그쳐…노동부 "대책 마련 시급"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8천1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을 가리키는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불과했다.
전년(2.26%)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1천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500∼999인 사업체(2.95%), 300∼499인 사업체(2.99%), 100∼299인 사업체(3.05%), 심지어 100인 미만 사업체(2.42%)보다도 낮았다.
사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사업체 65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그쳤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2.90%)에 못 미쳤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2만4천615명으로, 전년보다 216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2.88%에서 2.78%로 떨어졌고 의무고용률(3.2%)에 못 미쳤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0%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2017년에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4%로,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며 "2006년부터 교육 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도 4.32%로, 전년(4.61%)보다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전년(3.02%)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천18곳의 장애인 노동자는 22만6천995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2.76%)과 비슷했다.
박희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 1천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쉽다"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체 737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만8천1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을 가리키는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불과했다.
전년(2.26%)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1천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500∼999인 사업체(2.95%), 300∼499인 사업체(2.99%), 100∼299인 사업체(3.05%), 심지어 100인 미만 사업체(2.42%)보다도 낮았다.
사업체 규모와는 상관없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사업체 652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그쳤다.
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 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2.90%)에 못 미쳤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2만4천615명으로, 전년보다 216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2.88%에서 2.78%로 떨어졌고 의무고용률(3.2%)에 못 미쳤다. 정부 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0%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2017년에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4%로,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며 "2006년부터 교육 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도 4.32%로, 전년(4.61%)보다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전년(3.02%)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천18곳의 장애인 노동자는 22만6천995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2.76%)과 비슷했다.
박희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 1천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쉽다"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