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서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이를테면 6년에 걸쳐, 총 4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양성종양 환자는 10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보험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경과관찰 기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