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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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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서 홈택스에는 종교인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사업장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신고서다.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도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만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추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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