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gig)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미국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에게도 비슷한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긱 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추세다.

美 노동부 "긱 경제 노동자는 직원 아닌 자영업자"
미 노동부는 29일(현지시간) 긱 경제 분야의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인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인지 묻는 질문에 의견서를 통해 “자영업자”라고 답변했다. 소비자와 연결되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유지·운영하지 않는 직원은 피고용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관행에 따라 이 업체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상장한 리프트나 상장을 준비 중인 우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업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그럼에도 노동부 해석은 긱 경제 기업들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 음식 배달 등 다양한 긱 경제 서비스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노동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해석과는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 같은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에 가깝게 봤다.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으로 보느냐, 자영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달라진다. 자영업자로 보면 해당 기업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

NYT는 “긱 경제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해당 기업의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라고 전했다. 우버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심사 서류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적었다. 현재 우버에 등록된 운전기사는 300만 명이 넘는다.

긱 경제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굳어진 건 아니다. 미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4월 우버 운전기사는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판결했다. 반면 영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긱 경제

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 노동자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