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발행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신재민 유출' 문건,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김동연 전 부총리·'비밀누설' 신재민 무혐의
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신 전 사무관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2017년 11월께 기재부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고, 2018년 1월께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1조원 규모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았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기자에게 전달하고, 2018년 12월~2019년 1월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 추가발행 검토지시를 했다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이백 취소 지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바이백'은 신규 국채 발행 자금으로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변제'가 아닌 기존 국채 만기연장 의미의 '롤오버'에 해당한다며 추가 이자 부담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 등에게 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