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면허가 없는 불법 영업인 만큼 사고라도 날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데도 비용을 줄이려는 일부 여행사들의 잇속에 여행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여행업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여행 정보를 홍보 중이다.
일본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한국인 가이드들이 허가 없이 개인 차량으로 불법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영업용 초록색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개인용인 백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그래서 '백색 택시'라는 의미의 '시로타쿠(白タク)'로 불린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약 3천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
승객 역시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식 영업 면허가 있는 차량은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만, 이들 불법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불법 영업 차량인 만큼 보상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또한 분쟁 시 대부분 여행사가 가이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해결할 방법도 막막한 형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여행사는 약관에 "가이드와 고객 간 분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두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2017년 후 일본에 한국인 자유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소규모 여행사와 개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의 한국인 가이드 A 씨는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리는 소형 밴의 99%가 이 같은 불법 차량"이라며 "최근 손님이 늘면서 불법 기사들이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단속과 우리 영사관의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쉽지 않다.
국내 여행업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해외 불법 영업까지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불법 가이드들은 모바일 앱으로 손님과 직거래하고 서로 일감을 나누는 등 수법으로 더욱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심지어 가이드가 대놓고 여행객에게 "단속에 걸리면 가족 사이라고 말해달라"고 사전 교육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인 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업계의 자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