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앞두고 '파일 삭제' 혐의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前대표, 법정서 증거인멸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양모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를 포렌식 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표와 이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전 팀장은 2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1차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전무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1차 증거인멸 때는 중간 결재자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결재한 정도로만 가담했고, 2차 증거인멸에서는 당시 구성된 TF 팀장으로서 공범인 것은 인정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도 이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증거인멸은 애경·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는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