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께 울산 한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12월 중순 출소했으나, 불과 1개월도 안 돼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과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차례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이 공원 주변 등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점, 범행 상대도 주로 미성년의 여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