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 활동 공간만 허용…사용 7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서울시, 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사실상 불허…"조례 위반"
서울시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에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사실상 불허…"조례 위반"
광화문광장의 연간 운영 계획과 방침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정하지만, 개별적인 신청 사안은 시장의 부의(附議) 요청이 없는 한 담당 부서가 결정한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나머지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서울시가 설치해준 합법 시설물이었다.

불법 천막의 경우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광화문광장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 2017년 5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불법 설치한 천막 등 41개 동과 적치물이 강제 철거된 사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