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 공판서 무죄 주장…檢 "사실관계 호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오보에 항의했을 뿐" 주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이 "오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KBS에서 사실과 다른 뉴스가 보도돼서 항의 차원으로 전화를 했다"며 "기업이든 행정부처든 청와대든 언론 담당자들은 보도가 잘못 나가면 즉시 항의하거나 바로잡아달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오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걸로 그만이었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 뒤에도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 전화가 이어진다든지 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이란 자리에 대해서도 "KBS 보도국장 인사 등과 관련해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 청와대나 지금 청와대나 오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하지만,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편성'이란 단어는 방송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방송이 된 사안에 대해 전화를 한 것인 만큼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처럼 유죄가 인정된다면 방송된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모든 행위가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게 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의원 측 주장에 "김시곤 국장과의 대화를 살펴봐도 허위 보도에 항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뉴스가 나간 뒤 항의한 만큼 편성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에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