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발사건 6건 이송
패스트트랙 무더기 고발건, 서울남부지검 전담 수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 이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 6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들을 해당 검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사건, 한국당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고발한 사건 등을 일단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해놓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 강제추행·모욕 혐의 사건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녹색당이 낸 고발 등 일부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낸 상태여서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