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수습비용을 선사측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수습과 여타 유해 수색을 위한 심해수색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9일간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을 통해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가 발견했지만, 수색업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

한편, 한 매체는 이날 외교부가 유해수습 비용의 선사 지원 문제에 대해 일부 실종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실종자 가족을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사가 수습 비용을 부담하면 향후 선사 측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타진한 적은 있지만,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선사 측에서 심해수색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선사가 비용 부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유해수습 비용 선사부담 방안 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