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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2일 첫 재판에서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인 조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씨 측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인정하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대한항공 직원에게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가사도우미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이 씨는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