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6년 3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4800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탑승한 투어버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발작 증세를 보였다. 1심은 해당 사고와 A씨 정신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약제비 등 410여 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국내로 후송할 때 들인 2700여 만원과 국제전화 통화료 등을 모두 포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