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인해 매각 절차에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까지 받는다.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여 인수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를 거친 뒤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급+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재직 연차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위로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대학생 포함)도 지급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은 휴직이나 퇴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