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조기 귀국…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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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에 독점적 권한 부여" 주장에 경찰 "어불성설" 정면 반박
문무일 총장 일정 앞당겨 4일 귀국
사표 제출 않고 정부에 저항할 듯
文총장과 달리 박상기 윤석열 등은 침묵
문무일 총장 일정 앞당겨 4일 귀국
사표 제출 않고 정부에 저항할 듯
文총장과 달리 박상기 윤석열 등은 침묵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1주일 앞당겨 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 후 즉시 대검 고위 간부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직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침묵하는 박상기 윤석열
법조계에선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발해 검찰총장(당시 김준규)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낸 ‘집단 항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2011년 7월 임기를 40여 일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사장급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교훈”이라며 “문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은 유지한 채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 검사는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는 경찰 자체의 반발때문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검찰이 속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동조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서열 1위가 강한 발언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여기에 동조해야하는 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군 가운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초 문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했다. 여러차레 ‘검찰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문 총장은 당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자칫 ‘검찰 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현 정부 '검찰 실세'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두고 치고받는 검·경
문 총장은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했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문 총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찰의 경찰 통제 기능이 여전히 강한데 (경찰의) 독점적 권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 종결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 조정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열면 수사권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수사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대규/김순신/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침묵하는 박상기 윤석열
법조계에선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반발해 검찰총장(당시 김준규)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낸 ‘집단 항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2011년 7월 임기를 40여 일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사장급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표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교훈”이라며 “문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은 유지한 채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미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 검사는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는 경찰 자체의 반발때문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검찰이 속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동조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서열 1위가 강한 발언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여기에 동조해야하는 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군 가운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초 문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했다. 여러차레 ‘검찰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문 총장은 당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자칫 ‘검찰 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현 정부 '검찰 실세'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두고 치고받는 검·경
문 총장은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했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문 총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찰의 경찰 통제 기능이 여전히 강한데 (경찰의) 독점적 권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 종결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 조정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열면 수사권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수사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대규/김순신/신연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