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ompany '글로벌 택스플래닝 및 FATCA/FBAR 세미나' 개최
미국 캘리포니아 법무·회계법인 JC&Company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과 6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한 VPLEX 건물 2층 세미나실에서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FATCA/FBAR)’ 세미나와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글로벌 택스플래닝’ 세미나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JC&Company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법무·회계법인으로 존 정 대표변호사 및 회계사를 포함하여 미국 주류 로펌 및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 및 회계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개인 자산가 고객들에게 미국진출을 통한 여러 절세 방안과 투자기회를 제안하며 가족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또한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개최되는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세미나의 경우, 미국 외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와 해외금융계좌정보교환법(FATCA)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미 국세청(IRS)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간소화된 사면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벌과금 부담없이 과거의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면프로그램을 통해 사면받은 이후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증여 및 소득세면에서의 다양한 절세혜택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존 정 대표변호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이 해외계좌신고의무에 대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급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다"며 “벌과금 없이 사면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과거의 신고누락이 비고의적 위반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실력있는 법률 및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개최하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글로벌 택스플래닝’ 세미나의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과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플래닝 및 자산관리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투자이민을 포함한 다양한 미국 영주권취득방법, 영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생증여세 면제규정 등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과, 영주권자로서 자산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증여, 소득세면에서의 장기적인 절세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FATCA/FBAR)’ 세미나와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글로벌 택스플래닝’ 세미나의 참석인원은 각각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사전예약은 필수다.

참가신청 및 관련문의는 JC&Company의 공식 홈페이지 상 기재된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