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 쇼핑 방송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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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부터 6개월간
과기정통부 "방송법 위반"
과기정통부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TV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주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낮췄다.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 업무정지 시간을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주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낮췄다.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 업무정지 시간을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