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문화재청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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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으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2차 심의에서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문화재청은 한달 뒤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 대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중 하나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법원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듯한데 우리는 문화재위원회 부결사항을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데 대한 위법성 및 법적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이 협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으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2차 심의에서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문화재청은 한달 뒤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 대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중 하나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법원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듯한데 우리는 문화재위원회 부결사항을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데 대한 위법성 및 법적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이 협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