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황교안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검찰 고발
민중당은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민중당은 주장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다른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특혜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황 대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황 대표가 연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된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2007년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9년 2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한 달 뒤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 9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