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옛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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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된 철도역사 상업시설 첫 사례…6월 3일까지 접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 국가에 귀속된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려고 3일부터 홈페이지(http://www.kr.or.kr)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 기간(1987∼2017년)이 만료된 뒤 지난해 국가에 귀속됐지만, 철도공단은 입주업체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주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자격심사에서는 고용 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6월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현재 사용 기간은 5년(최장 10년)이지만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 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 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게 된다.
김상균 이사장은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국가에 귀속된 첫 사례인 만큼 국유재산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 기간(1987∼2017년)이 만료된 뒤 지난해 국가에 귀속됐지만, 철도공단은 입주업체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주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자격심사에서는 고용 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6월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현재 사용 기간은 5년(최장 10년)이지만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 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 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게 된다.
김상균 이사장은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국가에 귀속된 첫 사례인 만큼 국유재산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