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옛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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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가 귀속된 옛 서울·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한 달 간 공모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옛 서울·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후 지난해 1월 국가에 귀속됐다.
철도공단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이 운영 중이다.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철도공단은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사전자격심사에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의 평가 항목을 넣어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한 달 간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옛 서울·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후 지난해 1월 국가에 귀속됐다.
철도공단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이 운영 중이다.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철도공단은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사전자격심사에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의 평가 항목을 넣어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한 달 간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