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나서는 문무일 총장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항 나서는 문무일 총장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4당의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해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문 총장이 ‘사퇴’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문 총장은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다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문 총장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추가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 3일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한 문 총장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 차에 탑승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차에 탑승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다만 박상기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초 문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해 ‘검찰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정보경찰 분리를 약속해 검찰도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박 장관이 약속을 안지키고 수사권 조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검찰 총장 후보군 중 일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검찰의 힘을 뺄 순 있으나 그 여파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교각살우’(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