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10개 변호사 단체들이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두고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법무법인 세종 설립자인 신영무 변호사,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의 좌장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며, 바른사회시민회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한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