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당직실서 성추행…검찰 직원 파면은 정당" 서울고법, 1심 항소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야간 당직실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직원을 추행한 검찰 직원이 파면당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초 만취 상태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희롱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까지 받은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고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크게 실추했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초 만취 상태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희롱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며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까지 받은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고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크게 실추했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