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기 귀국 문무일
사진=연합뉴스, 조기 귀국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해 지난 4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했다. 수사권조정안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문 총장은 6일까지의 연휴 기간 입장을 정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에게 검찰의 입장을 호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귀국 후 처음 출근하는 7일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소집해 의견를 모으고, 주중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문 총장은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그는 입국 직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은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을 낸 지 사흘만이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국가정보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는데, 경찰에 비대한 권한을 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 요소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 수사권조정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남은 기간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