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예고편…1.5조짜리 하나금융 ICC 판정 이달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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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내 공개된다.
하나금융의 승패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배상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판정문 제출 후 2주~2개월 검토
6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재인은 판정문을 지난달 16일 ICC 판정부에 제출했다. ICC 판정부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 지 검토해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판정문 검토 작업은 통상 2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하나금융은 판정문을 받는 즉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판정취소 신청도 가능하지만 과거 ICC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는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론스타가 ICC 중재를 제기한 계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때 하나금융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금융측은 2011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외환은행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가 변동에 따라 론스타와 합의하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투자 수익만을 노린 외국계 PEF의 ‘먹튀(먹고튄다의 줄임말)’에 국민적 반감이 커, 자칫 외환은행 매각이 물건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론스타가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제 중재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10년간 국내에서 영업해온 론스타가 당시 여론과 금융당국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나 하나금융에 속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소를 자신한 것이다.
◆“하나금융 패소하면 정부 배상책임은 줄어들 수도”
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은 론스타 ISD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많다. 동일한 원고(론스타)가 동일한 쟁점(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대해 각기 다른 피고(하나금융과 정부)에 ICC 중재와 ISD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론스타가 2012년 정부에 제기한 ISD의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2000억~1조4000억원은 세금 관련 부분이고, 나머지 4조원은 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 승인 지연 등과 관련된 청구다.
국제 중재업계에선 “하나금융의 ICC 중재 패소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는 ISD의 배상 부담을 더는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ICC 판정부가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속여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깎은 측면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하나금융 패소), 올해 4분기 나오게 될 론스타 ISD에서 정부는 배상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ICC 판정부가 정부의 외환은행 가격인하 압박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하나금융의 책임은 줄어든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하나금융의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배상이 정부 부담을 덜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하나금융의 승패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배상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판정문 제출 후 2주~2개월 검토
6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재인은 판정문을 지난달 16일 ICC 판정부에 제출했다. ICC 판정부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 지 검토해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판정문 검토 작업은 통상 2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하나금융은 판정문을 받는 즉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판정취소 신청도 가능하지만 과거 ICC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는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론스타가 ICC 중재를 제기한 계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 때 하나금융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금융측은 2011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외환은행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가 변동에 따라 론스타와 합의하에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투자 수익만을 노린 외국계 PEF의 ‘먹튀(먹고튄다의 줄임말)’에 국민적 반감이 커, 자칫 외환은행 매각이 물건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론스타가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제 중재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10년간 국내에서 영업해온 론스타가 당시 여론과 금융당국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나 하나금융에 속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소를 자신한 것이다.
◆“하나금융 패소하면 정부 배상책임은 줄어들 수도”
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은 론스타 ISD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많다. 동일한 원고(론스타)가 동일한 쟁점(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대해 각기 다른 피고(하나금융과 정부)에 ICC 중재와 ISD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론스타가 2012년 정부에 제기한 ISD의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2000억~1조4000억원은 세금 관련 부분이고, 나머지 4조원은 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 승인 지연 등과 관련된 청구다.
국제 중재업계에선 “하나금융의 ICC 중재 패소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는 ISD의 배상 부담을 더는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ICC 판정부가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속여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깎은 측면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하나금융 패소), 올해 4분기 나오게 될 론스타 ISD에서 정부는 배상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ICC 판정부가 정부의 외환은행 가격인하 압박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하나금융의 책임은 줄어든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하나금융의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배상이 정부 부담을 덜게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