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내일부터 15→7%…휘발유 L당 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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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이달 첫째주 L당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600원대가 될 수 있다.
이후 오는 9월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 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L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10일∼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이달 첫째주 L당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600원대가 될 수 있다.
이후 오는 9월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 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L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10일∼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